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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기물 파손 기초의회 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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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야간에 불법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서 정문과 담 등 공공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모 기초의회 의원 A씨와 현대차 전 노조간부 3명에 대해 모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달리 단순참가자에 불과하고 공용물건손상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울산 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이랜드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울산지역 노조간부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해 경찰서 정문과 담 등에 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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