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등 5개 지검이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음주나 동종 전과 여부,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멱살을 잡는 정도의 행위에도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로 2명 이상을 숨지게 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불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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