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수출증명 제도란 수입위생 조건의 세부실행 규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걸 통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반입을 막는다'는 전략이지만 수입위생 조건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미국측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증명 프로그램, 즉 EV 프로그램은 미국이 수입국들과 체결한 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입니다.
수입국들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달라서 작업 단계에서 연방 정부의 검역관이 도축장을 직접 감독하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이 프로그램으로 20개월의 월령 제한이나 수입 중단 권한을 철저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타가이 토시오/일 농림수산성 : 우리가 직접 미국 도축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 내용이 EV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입위생조건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국행 쇠고기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검역관들이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작업하는지 살피고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입 위생조건에는 미국 현행법에 맞는 쇠고기는 모두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별도의 EV프로그램이 필요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한국행 쇠고기 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만 작업되도록 EV 프로그램을 신설해 달라는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면 민간 자율규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제안을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인데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내 지침이어서 감독의 적정성이나 규정 위반 업체의 처리에 대해 우리의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