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간에 치열하게 전개됐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관련 정치인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BK 기획입국설도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김경준 씨의 송환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기획입국설'은 실체가 없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김 씨측과 접촉하긴 했지만, 입국은 김 씨 스스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BBK 사건을 둘러싸고 고소·고발 당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전·현직 의원 1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수남/서울중앙지검 3차장 : 진실이라고 오인하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 하였습니다.]
김경준 씨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BBK 소유주라고 거짓 주장한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누나 에리카 김은 기소중지를, 부인 이보라 씨는 기소 유예했습니다.
BBK 사건 외에 대선과 관련한 다른 고소·고발 사건들도 모두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불교방송 사장 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현미 전 의원은 김윤옥 여사가 고급 외제시계를 차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곽성문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폭로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