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이 촛불집회 투입은 자신의 양심에 배치된다며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청 모 기동대 소속 이 모 상경은 "전경복무가 원했던 군복무와 많은 차이가 있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최근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게 된 만큼 전경 근무 대신 육군 복무를 하게 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서를 받은 뒤 접수일로부터 70일 안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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