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통합민주당 의원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 2004년 16대 의원 신분으로 17대 총선에 출마했고, 남편인 서 변호사가 당시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정치자금으로 보좌관과 비서관 5명에게 준 퇴직 위로금은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에 사용된 경비여서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04년, 정치자금 가운데 6천 9백만 원을 보좌관 등에게 지급하고, 추 의원의 승용차 구입과 출판비로 1억 2천 4백여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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