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샌드위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일 몰래 돈을 빼돌린 혐의(상습절도)로 허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서울 논현동의 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업주가 샌드위치를 만드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계산대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앞치마에 숨기는 등 올해 3월 20일부터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50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업주가 돈이 자꾸 모자라는 걸 의심하고 종업원들을 추궁하자 "의심하지 말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건의했다가 얼마 뒤 업주가 실제로 폐쇄회로(CC)TV를 카운터 앞에 설치한 줄 모르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다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허 씨가 5월 중순 CCTV가 설치되기 전의 물증이 없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게 전 업주인 허 씨는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주겠다며 종업원으로 취업했다 새 업주가 식당운영 초보라는 점을 알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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