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러나 이것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재협상 못지않은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 지 김흥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국과의 추가 협상 테이블에서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자는 민간 자율 규제를 양국 정부가 행정력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월령 표시가 선행돼야 하는데 우리 측은 수출 검역 단계에서 월령 표시를 의무화해 줄 것을 미국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하게 당연히 월령표시 되어야지요. (검역 증명서에다요?) 그렇죠.]
그러나 새 수입위생조건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인데다, 미국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논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홍콩행 쇠고기처럼 수출 검역증에 정확한 월령을 표기하지 않고 30개월 이하라는 딱지만 붙이는 식의 방안들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아내느냐도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민간 자율규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WTO 규정 때문에 수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윤/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참여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또는 거기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하면 WTO 협정에 명백히 위반인 것입니다.]
양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거론 되고 있지만 미국이 벌써부터 문서를 통한 보증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 공동 성명이나 정상간 구두 합의 정도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