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은 정 회장이 상고 기간인 일주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 900억 원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가 참여하도록 해, 이들 회사에 2천1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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