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작자에 대한 재판을 맡은 미국의 연방판사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의 알렉스 코진스키(57) 수석 판사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한 남성이 성적으로 흥분한 농장 동물들을 희롱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비롯해 노골적으로 성을 드러내는 영상물을 올려 놓았다.
웹사이트에 올려진 것에는 여성 4명이 나체에 젖소 문양으로 페인트 칠을 한 사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코진스키 판사는 LA 타임스가 취재하자 일반인의 사이트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코진스키 판사는 곧 진행될 예정인 음란 영상물 제작자 아이러 아이작스(57)에 대한 재판을 맡을 예정이어서 일찌감치 관심을 모아왔던 인물이다.
아이작스는 성인 비디오를 인터넷을 통해 팔아오다 음란물 제작 및 수출.입 혐의로 기소됐으며, 곧 선임될 배심원들은 오는 18일 아이작스가 판매하던 비디오 4편을 보고 예술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코진스키 판사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폐쇄한 뒤에도 "어떤 것이 외설적이라는 지 모르겠고 웹사이트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내 개인의 창고와 같은 것"이라며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들은) 흥미로우면서도 이상야릇한 것이며, 생활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85년에 35세의 나이로 최연소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선임됐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하는 법조인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과거 연방 검사로 활동했던 진 로젠블루스 남가주대(USC) 법대 교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진스키 판사의 웹사이트를 보지는 못했으나 판사는 스스로 이해 갈등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면서 "올바른 처신을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티븐 길러스 뉴욕대 교수는 "객관성에 의문을 던져줄 만한 일이고 매우 부주의한 처사였다"며 "이번 일로 그의 평판에 많은 흠집이 남겠지만 논란은 이 사건으로 종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