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현재 국내 병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소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이 법규가 완화되면서 영리병원 허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병·의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외국인 환자는 여기서 예외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어제 입법예고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해 의료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전병왕/복지부 의료제도과장 : 제대로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면 국내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가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하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유인 알선 자체가 범죄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병원과 환자 연결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풀어준 점입니다.
국내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환자는 이 계약에 따라 어느 병원에서나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대로면 민간보험사도 환자 알선을 이유로 의료기관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사실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이/제주대 의대 교수 : 민영의료보험 회사들과도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궁극적으로는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건강보험과 대립적인,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민영화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고 정부는 공언하고 있지만, 정책 흐름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