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 신부의 성장기 사진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부산지법 민사21단독 박주영 판사는 부산의 모 예식장이 예식비용을 내지 않는 신혼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예식장 측의 사진 분실에 따른 위로금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식비용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예식장 측이 분실한 사진은 신랑, 신부의 성장과정을 담은 과거 사진 가운데 특히 기념할만한 것들이고, 사본이 존재하지 않아 다시 이를 복원하거나 재현하기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춰 예식장 측은 사진분실에 따른 신혼부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사진의 희귀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진 분실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는 150만원으로 산정함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들 신혼부부는 지난해 4월 이 예식장과 예식실 대여, 사진촬영 등 총 예식비용으로 460여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만원과 이후 중도금 120만원을 지불했다.
당시 예식장 측은 신랑과 신부가 제공하는 사진과 야외촬영사진 등을 편집해 영상물로 제작한 후 이를 예식 전에 상영하는 스크린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신랑과 신부는 성장하면서 찍은 사진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10장씩 예식장에 건넸으나 예식장 측은 이 사진들을 분실했다.
결혼식은 지난해 11월 치러졌으나 신랑.신부는 사진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예식비용 잔금 지불을 미뤘고, 이에 예식장은 예식비 잔금 309만5천원 중 분실 사진 위로금 50만원을 공제한 259만5천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