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19배에 달하는 국유지를 불법취득한 전직 공무원이 이 가운데 일부를 처분해 이익을 챙기고 지인을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11일 특정 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사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극히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씨의 회유 대상이 됐던 공무원과 사기 피해자 등 2명이 자살하고 청부살해의 대상이 됐던 고령의 피해자는 전치 9주의 중상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1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국유지 605필지 214만여㎡에 대한 특례매각 이익금과 환수보상금 191억 원을 챙기고, 자신의 범행을 방해하는 김 모 씨를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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