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리콜을 실시할 경우 신문 공표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리콜 사항을 정부에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안에 리콜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리콜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사업자가 리콜을 실시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정부에 제출하는 이행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행보고서에 제품에 결함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 등을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보호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 발생시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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