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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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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는 11일 오색~대청봉 간 케이블카 설치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보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설악산 탐방객은 늘어나고 있으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곳곳에 산재한 비경을 만끽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나 관련법 규제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현행 자연공원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 2㎞, 50인승 이하 삭도설치 규정을 완화 또는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양군이 추진 중인 오색~대청봉 구간의 케이블카는 연장 4.7㎞로 현행 법규정으로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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