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취·등록세가 50% 감면되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또 분양가를 10%이상 내린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지금은 10년간 임대해야 혜택이 주어지는 매입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5년으로 줄여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85㎡이하에서 149㎡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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