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업체와 대형 병원, 석유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3대 이동통신업체와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의료기관, 4대 정유업체와 주유소들입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의 경우 요금 체계와 대리점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대리점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대형 병원에 대해선 환자에게 일반 진료보다 비용이 비싼 특진을 강요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유업체들은 주유소에 자사 제품 판매만을 강요하거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담합했는지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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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만간 각종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학원비 담합 인상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현대·기아차와 수입차 업체들을 상대로 고가의 가격 책정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담합이나 상대 업체의 영업활동 방해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가 예정된 이들 업종은 생활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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