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을 내일(11일) 발표합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기준을 완화해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13만 2천여 가구.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30%나 많은 수준입니다.
미분양 사태로 올들어 부도를 낸 건설업체만 벌써 백44개,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 105조 원이 부실화 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덕용/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 :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금융권의 대출기피와 이로 인한 건설업전반의 부실이 있을수 있고 이는 금융불안으로 자칫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종합대책을 최종 조율해 내일(11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현행 2%인 취·등록세율도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60% 수준인 비투기 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 인정비율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10% 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당정은 또 양도세를 특별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임대주택의 의무사업기간도 5~10년에서 3~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