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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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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일 쇠고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22일부터 도축과 소비 등 쇠고기 생산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도내에서 사육중인 소 40만 마리에 대한 귀표 부착과 정보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이력추적에 등록하지 않아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미국산 쇠고기에 따른 소비자들의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쇠고기의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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