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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성형 '지방줄기세포 시술'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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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에서 피부 미용과 성형 등에 사용하고 있는 '지방줄기세포 시술'이 대부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세포에 물리적 조작 등 최소한의 조작을 가하는 시술을 의료기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지방줄기세포 시술'은 사람의 지방에서 뽑아낸 세포혼합물 가운데 일부 세포층만 분리해 다시 주입함으로써 성형이나 탈모치료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시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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