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의 공천의혹과 관련해 10일 오전 문국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대신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하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28일 보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문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 것은 서면소환 두 차례를 포함해 지난 4월 24일 이후 모두 여섯번째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 주께 문 대표에게 다시 한번 소환장을 보낼 예정이다.
다음 소환장에는 '재차 불응할 경우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 대표가 이 의원 공천과 비례대표 순위(2번)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집(당) 안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대표)이 책임져야지 가솔들 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18대 총선에서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신상자료를 당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공천 대가로 6억원을 당에 납부한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이자 당 대표를 강제구인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 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조사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2004년 지방선거 때 홍보물 배포 및 저서 기부 혐의를 받았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지난해 '떡값검사' 실명을 공개한 당시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6-7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조사없이 기소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