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양주시 덕정1지구 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택지 조성원가 가운데 355억 원을 부당 산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양주시 주민 490여 명이 주공의 폭리여부에 대한 국민 감사 청구를 신청해 와 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주공이 실제 납부하지 않은 철도분담금 210억 원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분담금 46억 4천만 원을 넣어서 택지 조성원가를 산정했고, 도로 건설공사비 분담금 98억 6천만 원은 덕정 1지구와 2지구에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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