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검역을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입조건 위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협상과 마찬가지 효과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간 업계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교역을 금지하는 자율 결의를 내놓을 경우, 정부도 검역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해 아예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수입 위생조건의 위반이지만, 미국도 한국의 엄중한 상황을 이해하고, 업체들도 무리한 교역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7일) 밤,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재협상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민간 자율결의를 양국 정부가 보장한 뒤 이중의 수입 방지 장치까지 마련함으로써,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막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입조건을 놔둔 채 민간 자율규제를 근거로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경우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재협상과 같은 효과'라는 정부의 설명은, 모순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