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가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최대 24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연간 50만 원 정도 유류비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그 절반인 24만 원을 세금환급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총급여 기준 연간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천4백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입니다.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 정부는 고유가로 고통받는 계층과 생계마저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오늘 아침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차량의 경우 리터당 293원을 지급하는 현행 유류세 보조금제도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경유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절반을 추가로 환급합니다.
면세유를 지급받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합니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10조 5천억 원 가운데 4조 9천억 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