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의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유가 환급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상대로 유가 환급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급여 3천6백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천4백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 환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78%에 달하는 980만 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에 달하는 4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돼..]
근로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유가 인상에 따른 광열, 교통비 증가액의 절반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류부문에 대해서도 현행 유가 보조금을 연장 지급하고 경유가 추가 인상분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농어민 면세유 공급을 확대하고 공기업을 상대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가 넘어가면 고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