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 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 김 모 씨가 은행의 펀드 판매 직원이 임의로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입었다며 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은행 직원이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투자자에게 손실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임의 판매나 불충분한 설명 등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펀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증시 약세가 지속되면서 펀드 투자자들의 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할 때는 투자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며 "자필 서명을 한 뒤에는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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