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최대 고시촌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던 서울대 앞 '신림동 고시촌'에 안마시술소 등 퇴폐·유흥업소 설치가 불허되는 등 이 일대가 학원을 중심으로 한 고시촌 특성화 지역으로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신림동 1천541번지 일대 18만1천341㎡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공동위는 심의에서 신림로변을 따라 주변 8개 구역(3만669㎡)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단독주택 등이 재개발될 때 블록단위로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위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줄 방침이다.
또 신녹두거리와 고시원길, 동방길, 청소년3길로 이어지는 도로 750m에는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학원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이 구역 안에는 안마시술소 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꿈이룸거리(고시원길)에는 성인전용 PC방과 만화방, 노래연습장 등도 불허된다.
공동위는 대신 학원이나 독서실, 서점,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사법고시 학원 등이 쇠퇴하면서 고시촌이 축소되고 변질되는 상황을 맞아 이 지역이 학원가로 재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동위는 마포구 상수동 309-9번지 일대 3만4천364㎡의 상수역세권 주변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안건은 보류시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