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이 주로 중소기업에 판매한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당국도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한 중소 전자업체로부터 A은행이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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