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을 엿보기 위해 들어 가거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했다면 각각 건조물침입죄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임정엽 판사는 4일 여자 화장실을 엿보기 위해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피고인의 경우 비록 초범이지만 추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를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성폭력가해자 치료강의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으며, 자신도 엿볼 생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점을 인정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 해당되며, 이처럼 훔쳐 볼 의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히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내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엿보기 위해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교사에게 들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심규황 판사는 열려있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34)씨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 벌금 165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대전시 서구의 상가와 식당건물 내 열려있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학교 화장실은 주거의 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자화장실을 엿보기 위해 들어 가거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했다면 각각 건조물침입죄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임정엽 판사는 4일 여자 화장실을 엿보기 위해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피고인의 경우 비록 초범이지만 추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를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성폭력가해자 치료강의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으며, 자신도 엿볼 생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점을 인정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 해당되며, 이처럼 훔쳐 볼 의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히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내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엿보기 위해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교사에게 들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심규황 판사는 열려있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34)씨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 벌금 165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대전시 서구의 상가와 식당건물 내 열려있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학교 화장실은 주거의 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