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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 이혼' 막는다…이혼숙려제 이달 시행

미성년자녀 양육 합의 없으면 협의이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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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熟廬)기간제'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협의이혼 때 미성년 자녀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도 의무화되며 정신요양원 등에 강제로 감금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 또한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이혼숙려기간제 =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물론 가정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혼신청자에게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협의이혼 신청시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협의 내용에는 양육 비용 부담 주체와 부담 액수 및 방법,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특히 이혼 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부여해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숙려기간제는 서울가정법원이 2005년 3월부터 시범 시행했으며 청주, 인천 등 전국 법원 가운데 80%가 시범운영한 결과, 이혼 신청 취하율이 배 이상 늘어나는 등 '홧김 이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혼과정이 장기화돼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이 사생활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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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인신보호법 시행 =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돼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역시 22일부터 시행되는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私人)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과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시설에 명령을 내리며, 최종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성이 인정되면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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