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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회장, 사회봉사 어떻게 이행하나

'8천400억 출연' 법적 구속력 상실…정 회장 "약속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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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와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회봉사를 어떻게 이행하게 될까.

서울고법은 3일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호 활동 내지 복지시설·단체 봉사 활동'을 제시했다.

사회봉사는 사기나 횡령·배임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근로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직접 노동력을 사용해 100~2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대법원 예규에는 자연보호 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 공공시설 봉사, 대민 지원,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봉사 등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 회장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인 5년 이내에 법무부 산하의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활동으로 하루 8시간씩 37.5일간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연속해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병이나 개인 사정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호관찰소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충북 음성의 꽃동네 등지에서 사회봉사를 마쳤으며 그룹 경영 일정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었다.

정 회장은 앞서 항소심 판결에서 사회공헌 기금 8천400억 원의 출연과 준법경영 관련 강연 및 기고를 내용으로 하는 이례적인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사회봉사는 500시간 이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하는 근로활동"이라며 이같은 사회봉사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는 곡절 끝에 300시간의 '노역'으로 대체됐고,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로 강제됐던 8천400억 원의 사회공헌 기금 출연도 법적 구속력을 잃었다.

그러나 정 회장은 판결 선고 직후 "앞으로 사회공헌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공언해 강제성이 없더라도 8천400억 원의 사재 출연을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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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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