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박 의원은 3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 출석해 1시간 반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당원협의회 결의대회 등에 식사비 명목 등으로 천만 원을 제공하고 2006년 지방선거 공천심사과정에서 공천 청탁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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