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 측에 전면적 재협상을 요구해 수입위생조건을 바꿔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협상에 30개월령 이상 수출금지 부분만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합의문은 그대로 두되 미국 측에 30개월령 이상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탓이다.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의미나 해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수출중단 요청, '재협상' 인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고위 당정청 협의후 가진 짤막한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18일 양국 정부간 쇠고기 합의를 당장 이행하지는 않겠다는 의사표시이자 우리 측의 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답신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 재협상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재협상'에 대한 엄밀한 공식적 정의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뒤 미국 조야에서 '재협상론'이 제기됐던 당시의 상황을 반추해보면 지금의 상황을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하는 지 분명해진다.
통상적인 의미의 재협상은 이미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측의 요청에 대한 미국 측의 '답신'과 양국 정부의 협의를 거쳐 30개월령 이상의 수입금지가 명문화된다면 '재협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미국 측의 반응이 아직 없는데다 대외적으로는 대만,일본과의 협상을 해야하고 안으로는 축산업계의 압력에 직면한 미국 정부가 '일수불퇴'(一手不退)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협상'이 될 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우리측이 추진하는 것을 '추가 협의'라고 하기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존의 협정문에 추가 부속서를 넣기 위한 형태의 논의를 추가 협상 내지 추가 협의라고 한다면 이는 지난달 2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에 교환된 서신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이미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서한에 담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수출자율규제' 부상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카드를 정부가 선뜻 확언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새롭게 떠오르는 대안이 '수출자율규제'(VER)다.
수출자율규제란 특정한 조건이나 수량을 수출국의 업체들이 알아서 조절하는 형식을 뜻하는 것으로, 흔히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와 같은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왔다.
1981년 오일쇼크와 그에 뒤이은 일본차의 무차별 공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하자 미,일 양국이 일본차의 대미수출을 연 168만대로 제한하고 3년뒤에는 이를 185만대로 늘려 시행하기로 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1995년 출범 이후 수출자율규제를 국제통상규범을 우회하는 '회색조치'로 규정해 철폐대상으로 꼽았지만 수출자율규제는 여전히 쓰이고 있다. 실제로 2006년에는 브라질과 중국간에 중국산 섬유류 수출자율규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쇠고기 문제에서도 어려운 재협상을 거치지 않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실제로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
미국측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스스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카길과 타이슨푸드 등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한시적이나마 수출육류에 월령을 표시하겠다고 나선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수출자율규제는 제3국이 양자간 조치로 피해를 본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며 정부의 쇠고기 난국 해결에 '자율규제'가 유력한 대안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