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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오피스텔 '지분쪼개기' 분양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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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서울시는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1월15일 이후 지어진 근린 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분양권이 인정됩니다.

서울시는 또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헐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을 이번 조례안에 신설하고 이를 개정조례안 공포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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