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과 관련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를 무기한으로 단속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에 나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또 벌금형을 병과해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인허가 취소 등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해 수입 시점부터 음식점까지 단계별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며,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무 회의를 상설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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