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부적정한 심사위원 선정하거나 여론조사 설문지를 조작하는 등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지난해 광진구의회가 의정비를 3천2백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의정비 심의위원을 단수로 추천받거나 전직 구의원 등 부적정한 인물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여론조사 설문지에서 70%에 달하는 인상률 등 핵심 내용을 삭제하고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설문지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시민감스옴부즈만은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의정비 인상을 다시 심의한 뒤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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