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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선거운동기획 전면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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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선거운동 기획을 준비하는 것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기획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 등 4명이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4명은 다음 번 시장 선거에도 공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선거법이 선거운동 기획을 막자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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