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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 사용기준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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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촛불시위 진압 및 해산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직사(直射)한 것이 경찰청 훈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과잉진압'이 거듭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주말인 지난달 31일 밤부터 이달 1일 새벽 사이 청와대로 가는 길목인 서울 종로구 효자로와 삼청동길 입구 등에서 시위대를 진압·해산하기 위해 살수차를 이용해 물포를 쐈다.

경찰은 시위대가 전경버스의 전복을 시도하는 등 먼저 폭력적으로 행동해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사회단체들은 장비 사용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은 진압장비 가운데 방패와 진압봉,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분류하고 사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살수차 발사대의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고,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 직접 살수포를 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는 경찰이 지근거리의 시위대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물대포를 쏘는 광경이 목격됐고 여기에 맞아 다쳤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이어지는 등 경찰이 규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인터넷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에 경찰장비관리규칙을 게시하는 등 경찰의 무리한 진압을 비판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들도 이번 진압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진압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살수차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고 제한적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위대가 쇠파이프나 죽창을 사용할 정도로 과격해진 상황에서 물포를 쏘던 그간의 전례에 비춰 보더라도 `폭력성'의 수위가 비교적 낮았던 시위대에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아무래도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에 물포를 직사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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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2일 "새로 만든 '물대포운용지침'에 물포를 직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경찰장비관리규칙'은 경찰청 훈령이고 '물대포운용지침'은 경찰청장 지침으로 동급이지만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운용지침을 따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지침이 외부에도 공식 공개된 훈령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훈령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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