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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도봉구청 간부·전직 구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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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은 구청 산하 기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도봉구 의회 사무국장 58살 홍 모씨와 전직 구의원 48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지역신문사 사장 5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2005년 당시 도봉구 생활체육협의회 고문이던 65살 신 모 씨 소유의 임야가 공원용지로 선정되자 토지 보상을 잘 받게 해주겠다며 모두 5천9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홍 씨는, 지난 1월 구청 직원 안 모씨로부터 사무관 승진에 대한 사례비로 5백만 원을 받는 등 직원 2명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신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씨 등 7명의 비리사실을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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