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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연예인 쇼핑몰 무더기 과태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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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류, 패션 관련 쇼핑몰을 여는 연예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기 상위의 스타 쇼핑몰 5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쇼핑몰은 <뽀람>, <에바홀딩스>, <미싱도로시>, <따따따>, <리안>등 5개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시정 명령과 함께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상 업체들은 소비자가 마음을 바꾸거나 판단 착오로 물건을 샀을 때, 청약을 철회할 수 없게 해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권리를 침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탤런트 이혜영 씨가 운영하는 <미싱도로시>는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같은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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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축구선수 안정환 씨의 부인인 이혜원 씨가 운영하는 <리안>은 초기 화면에 이용 약관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개그맨 김주현 씨의 <따따따>와 개그맨 백보람 씨의 <뽀람>은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할 경우 대금을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돌려주거나 교환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이버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히 마음을 바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바홀딩스>, <미싱도로시>, <뽀람> 등 3개 업체는 결제대금 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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