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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 가혹행위로 자살 병사유족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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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입대한 뒤 선임병사의 구타 등 가혹행위에 못이겨 6개월만에 자살에 이른 병사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선임병사의 가혹행위에 괴로워하다 총기로 자살한 장모씨의 부모와 누나 등 3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모두 9천3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같은 내무반의 상급병으로부터 잦은 구타와 모욕적인 욕설을 당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되자 군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상급병의 이 같은 가혹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급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망인의 사망에 대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월 9월 군에 입대한 장씨는 그해 11월부터 강원도 비무장지대 부대에 배치받아 북한군 경계초소에 근무했지만 같은 내무반 상급병으로부터 근무숙지사항 등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거나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서 괴로워했고 이듬해 2월 자신의 총으로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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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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