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헌금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등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3명이 기소됐습니다. 18대 국회 시작부터 재판에 회부된 현직 의원이 8명이나 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32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청원 대표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양정례 의원도 당에 17억 원을 건넨 어머니 김순애 씨와 함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노식 의원은 당에 15억 천만 원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1, 2, 3번이 모두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연한 비밀이던 공천 대가의 검은 돈 거래를 뿌리뽑는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주지검도 통합민주당 김세웅 의원과 무소속 이무영 의원을 불구소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지역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이며, 이 의원은 지난 4월 방송토론회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서 이미 구속기소된 통합민주당 정국교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김일윤 의원을 포함하면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모두 8명이 됐습니다.
게다가 당선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은 의원들도 다수 있어 기소될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