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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이중계약 소송' 국내 에이전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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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와의 계약을 둘러싼 미국과 국내 에이전트사 간 소송에서 국내사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김정호 부장판사)는 미국계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이 "IB스포츠와 김연아 선수가 체결한 계약은 불법적인 이중계약이다"며 국내 에이전트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은 2006년 5월 김 선수와 2010년까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7년 4월 IB스포츠가 제시한 공동 매니지먼트 제안을 거부하자 김 선수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IB스포츠는 김 선수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고,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은 IB스포츠가 악의적으로 김 선수에게 접근해 이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의 채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제3자 채권침해 행위는 제3자가 당사자 간 계약 위반에 고의적·적극적으로 관여해 그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했다거나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정된 사실들에 비춰볼 때 피고가 김 선수와 적극 공모했다거나 김 선수에게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했다거나,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김 선수와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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