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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못 갚자 성매매업소 취업시켜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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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미끼로 여성들을 성매매업소에 강제취업시켜 금품을 뜯어온 혐의로 사채업자 3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 4월 22살 김 모 씨에게 천8백만 원을 빌려주고 연리 2백 4십의 이자를 붙인뒤 갚지 못하자, 구의동의 한 안마시술소에 김 씨를 취업시켜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 천5백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8명으로부터 5억 2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사무실에서 9백여 명의 대출자명단과 신분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다른 혐의가 없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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