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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펀드 '불법광고' 만연…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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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자산운용협회가 서울과 대구에서 펀드 광고물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판매사의 불법광고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은행과 증권사 30개 지점 가운데 20곳이 광고물의 유효기간을 위반해 적발됐고, 협회나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거치지 않은 광고물도 18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일반광고물은 1년, 수익률 표시광고물은 3개월로 사용기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손실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빠뜨린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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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경우가 16개 지점에 달해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 펀드 관련 신문기사를 그대로 게시하거나, 임의로 간이전단을 만드는 게 불법광고에 해당하는데 임의로 광고물을 만들어 게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정아/자산운용협회 홍보실장 : 원래 광고물에는 1주일이나 1개월 수익률처럼 단기 수익률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신문에 나온 단기 수익률 기사를 광고처럼 인용한 사례들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영업점에서 펀드 광고물의 규정이나 협회에 광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관련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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