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29일) 공포에 따라 앞으로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위험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였던 기존 수입조건에서 크게 완화됐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한국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부위로 분류된 부위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등 미국과의 추가 협의 결과는 부칙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시는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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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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