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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로점거 시위 입건자' 전원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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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불구속 입건된 시위대 전원을 일단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집회에 대해선 무관용이 원칙이라며 불법 도로점거로 입건된 시위대는 전원 기소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 시위 전과가 없거나 반성의 빛이 있는 사람들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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