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65만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현금으로 농가의 손실을 일정 부분 메워주고 당초 1조원 정도로 예정됐던 사료구매 자금 융자 규모도 1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2010년까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는다는 목표로 한우에 대한 광우병 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축산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기준 가격이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 농가에 소득 차액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98~9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이후 송아지 가격이 한 번도 기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실제로 작동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기준이 165만원으로 높아지면 최근 암송아지 가격이 170만원대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라 실제 보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 규모를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려잡고 이자율도 3%에서 1%로 크게 낮췄다.
거세한우를 길러 1+ 등급의 고기를 생산하면 한 마리당 10만원, 1++ 등급의 경우 20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한다. 1+ 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농가에도 마리당 1만원이 지급된다. 모든 한우에 인증제를 도입, 교잡우와 차별하고 우수 암소 유전자원 보호 차원에서 5차례, 7차례 이상 출산한 한우에 각각 20만원, 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말부터 200여만마리 국내 사육소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고 내년 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해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내년 7월부터는 귀표가 없는 소는 도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다.
광우병 예방.관리 시스템도 강화, 모든 '주저앉는 소(downer)'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생선(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소 등 반추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최근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토대로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과 학교.직장.군 등 단체급식소에 대해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수입 고기의 한우 둔갑을 막고 소비자들의 '알고 먹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엄밀한 단속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1천명으로 늘리고 단속 전담 공무원 400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 운영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