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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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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전면 폐지되고,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 관리한도도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외환거래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300만 달러인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이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천만 달러인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한도를 3천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해외여행경비 한도도 현행 1회 만달러에서 연간 5만달러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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