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조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부품제조회사 대표 45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36살 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의 한 농가창고에 자동차 부품 제조설비를 갖춘 뒤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의 상표를 붙인 연료필터와 오일필터 등 천여 점을 불법제조해 서울 장안평 자동차부품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엔진의 수명이 단축되고 운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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